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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재발견 Q&A

관리자 | 2023-02-15 | 조회수 : 2399

목록

  • 신지원 2023-02-23 17:38:38 한줄덧글 삭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스크리닝 상담지 양식이나 활동 메뉴얼, 추진 현황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연계 기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2023-02-27 13:36:07 한줄덧글 삭제
    신지원 선생님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수호 2023-02-28 11:09:56 한줄덧글 삭제
    기존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에는 발굴된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획에 수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051-271-0560)
  • 서태원 2023-02-28 17:22:24 한줄덧글 삭제
    활동비에 대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과 증빙자료에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이에, 활동비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수정을 희망합니다.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051-893-5034)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2023-03-03 16:52:19 한줄덧글 삭제
    예산서 또는 사업계획서 수정 필요 시 변경 승인 요청 공문과 계획서를 협회 메일(baswc@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협회 승인 확인 바랍니다.
  • 최현우 2023-03-06 10:00:27 한줄덧글 삭제
    반석종합사회복지관/최현우/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위한 지역주민 조사활동 현수막 제작 중 관 내 유사사업이 있어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수막 제작 시 공동모금회, 관협회 외 타 지원기관도 함께 게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070-4350-3050, 051-542-0196)
  • hjswc 2023-03-08 10:16:44 한줄덧글 삭제
    화정복지관/김가련/070-4336-0302 /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입출금거래 불가능 통장 사용 등)이 있다면 현금지급 가능한가요?(배분사업 수행안내에 따르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로 현금지급 시 관련 기안에 현금지급사유 기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유채린 2023-03-08 13:23:14 한줄덧글 삭제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유채린/051-782-5005/복지사각지대발굴단 양성 및 활동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단 역량강화 교육 시 다과구입과 현수막 구입에 대한 지출을 별도로 잡지 않았는데 기타운영비로 해당 부분 지출이 가능한가요?
  • 김화희 2023-03-09 14:51:12 한줄덧글 삭제
    운봉종합사회복지관/김화희/051-543-2431/예산 변경의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세목별 사용하는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각 항목별 전체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내역금액이 바뀔 때마다 예산변경 승인요청을 보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가련 2023-03-13 15:33:39 한줄덧글 삭제
    화정복지관 / 김가련 / 070-4336-0302 / 예산변경이 필요할 때 마다 수정사업계획서를 같이 보내드리면 되나요?
  • 이주원 2023-03-17 14:04:18 한줄덧글 삭제
    전포종합사회복지관/070-8933-6396/ 교육의 경우 계획안에서 대면교육으로 잡았지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2023-03-21 14:12:49 한줄덧글 삭제
    답변완료
  • 지민경 2023-03-28 18:11:05 한줄덧글 삭제
    낙동종합사회복지관/070-4894-6103/계획서에 작성하였던 현수막 구입에 대한 예산보다 적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구입이 가능할까요? 어느 부분까지 관협회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이주원 2023-04-05 10:46:21 한줄덧글 삭제
    전포종합사회복지관/070-8933-6396/ 발굴단 인원 변경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초기 계획에서는 발굴단 활동비를 책정하지 않았으나, 활동비를 책정해도 되는부분일까요?
  • admin 2023-04-06 11:42:06 한줄덧글 삭제
    협회에서는 승인 결과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산 변경(게시된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여 변경) 및 일정 변경 등을 포함한 수정계획서 협회 메일(baswc@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박준혁 2023-04-11 11:19:44 한줄덧글 삭제
    상리종합사회복지관/070-4808-2723/'이웃의 재발견' 유관기관 정기모임을 고독사 현황 및 예방대책 토론회로 대체가능합니까?/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간에 공통점이 있고, 유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 admin 2023-04-12 17:06:03 한줄덧글 삭제
    답변 완료
  • 김현아 2023-04-17 16:51:37 한줄덧글 삭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53-1922 / 위에 질문들 중에 공통된 것이 많은데 답변은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 발굴단의 활동비 지출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1회 자조 모임때 식사비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 심지연 2023-04-25 10:50:20 한줄덧글 삭제
    담당자 변경 시 변경 안내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 전수호 2023-04-26 09:59:27 한줄덧글 삭제
    낙동종합사회복지관 / 271-0560 / 강사님께서 자차를 이용해서 기관으로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통비와 톨게이트 비용을 [2023년도 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40~41페이지와 같이 출장비, 유류비 산출기준으로 산출하면 될까요?
  • hjswc 2023-04-27 13:14:11 한줄덧글 삭제
    화정복지관 / 070-4336-0302 / 긴급지원비로 '의료비'항목 지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간병비 제외), 혹시 검사비용도 지원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의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김현아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저도 궁금합니다! 활동비로 책정되어있는 예산 내에서 식사 지원해도 될런지요?
  • dcswc1 2023-05-24 15:59:01 한줄덧글 삭제
    덕천복지관 / 정지희 사회복지사 / 051-331-4674 / 위기가구 사례개입비 집행 시에 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현금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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