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진행하는 부산공동모금회 기획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웃의 재발견"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정보공유 및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사업 진행에 대한 모든걸 이 공간에서 공유하고 할 예정이니 회원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필독> 예산(수정 및 변경)에 대한 부분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내책자 자료에 준해서 진행하되 모금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협회 승인으로 대체함. 


< 배분금별 예산변경 기준 >

구분

내용

배분금(1개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예산변경 범위

100만 원 이하(누적금액)

20% 이하(누적비율)

예산변경 항목

세목 간, 세세목 간

세목 간, 세세목 간

비고

,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총 배분금의 50% 초과 시는 관협회 승인 필요

,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는 관협회 승인 필요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세목 간만을 예산 변경 항목으로 봄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신규 세목과 세세목 추가시에는 관협회 승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