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나. 자격요건(이하의 내용을 모두 갖출 것)① 부산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일 것(5인 미만 영세사업장 우선지원)②‘20.2.23 ~ 3.31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일 것③‘20.2.23 이전 부산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일 것※ 적용제외대상은 첨부1 공고문 참조다. 지원내용 :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일 2.5만원(최대 50만원 지급)※ 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상이.라. 문의사항 : 부산경영자총협회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팀TEL) 070-4157-5522~6
※ 첨 부
1 :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수정공고문 1부2 : 코로나19 무급휴직 신청서식 및 Q&A자료 1부3 : 코로나19 무급휴직 신청 가이드 1부4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