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6년도 기획사업인 ‘저소득여성 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출산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저소득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대 중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양식에 의거하여 추천하셔서 2007년 1월 19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출산후 6개월 내(2006. 7. 1.이후)에 있는 부산지역거주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제외하며, 이주여성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세대만 포함) 2) 지원세대규모 : 총 400세대 3) 지원내용 :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할인마트 상품권(아동1인당 20만원) 4) 지원방법 : 추천한 기관으로 상품권 발송 후 물품구입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의료보험납부실적증명서 1부(장기체납자인 경우 체납고지서 및 그 사유첨부) - 재산세납입증명서 1부 - 출산·양육에 관한 인식조사 1부 저소득여성 출산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출산 후 출산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여성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출산을 축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고,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심을 일깨우고 저소득가정에 대한 공공의 출산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자녀들도 국가의 책임아래 양육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의 계기를 가진다.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출산후 6개월 이내(2006. 7. 1. 이후)에 있는 부산지역거주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제외하며, 이주여성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세대만 포함) 나. 지원내용 :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할인마트 상품권 (아동1인당 20만원) 다. 지원대상자 발표 : 2006. 1. 26. (금) 협회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으로 공지 *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통보함 마. 지원방법 : 추천한 기관으로 상품권을 발송하며, 개인에게 직접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음 바. 지원시기 : 2007. 2. 1. ~ 2. 16.까지 바. 추천시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양식참조) - 주민등록등본 1통 - 의료보험납부실적증명서 1부(장기체납자인 경우 체납고지서 및 그 사유첨부) - 재산세납입증명서 1부 - 저소득출산관련 설문조사 1부 (양식참조, 반드시 제출요망) 3. 차상위계층의 기준 (붙임참조)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의 150% (5인기준 1월 약 2백만원)이내 ○ 재산기준 : 시가 7천만원 이하 * 상기기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해당기준 참조 4. 상품권과 관련한 기관협조사항 1) 기관에서는 반드시 지원대상자와 함께 해당할인마트에서 물품구입을 해주시길 바라며, 관련 사진자료를 협회로 제출요망 (상품권이 출산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협조요망) 2) 인수증 및 지급확인서 제출 (선정결정시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