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9, 4:08PM, vote:] 건교부에서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대책자료를 정리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이를 안내하오니, 2006년 10월 9일(월) 17:00시까지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시고 협회 이메일(basw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교부 주거복지사업관련 영구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 대책자료 조사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