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 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2020. 10. 2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현황
○ 층별 시설현황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간 3. 위탁업무 : 장애인복지관 운영전반(부설센터 포함)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 수탁참여 제한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