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개요

  가. 부산광역시장 표창(10)

    1)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2) 추천제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1.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 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 단체 2)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8조 및 정부표창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10),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상(10)

    1)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적을 쌓은 자

    2) 재포상 금지 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1. 참조)

2. 포상추천 관련 사항

  가. 제출서류 : 아래 표 양식 준용/ 반드시 작성요령 참조

구분

작성요령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서

(서식1)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200자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공적조서

(서식2)

· 공적조서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빠짐 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 이상 분량, 실적은 가급적 계량과하여 표시

(추상적, 모호한 표현 배제)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공적기간은 2023. 4. 30. 기준으로 하고 , 추천 훈격을 명시

서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

서면(원본)1: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사자

추천관

기관명

?부장

기관장

- 한글 파일(이메일 발송) : 조사자 및 추천관 공란

시장표창 동의서

(서식3)

· 피추천인 개인 작성 및 날인 (시장 추천자에 한함)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4)

· 1번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과 2번 공적내용, 3번 확인내용 기재

· 조사자/확인자 날인은 공란

(, 붙임자료2에 의거라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추천 절대 불가 하므로, 관련 사실에 대해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상신 요망하며,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상훈이 취소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제출기한 : 202347() 18:00까지 / 기한 엄수

  ※ 공문과 함께 우리협회 E-mail(baswc@hanmail.net) 제출 / 제출 후 전화확인 요망

  ※ 원본은 410() 18:00까지 우리협회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4. 기타사항

  가. 반드시 붙임자료의 추천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포상심사에 제한

  나. 부산광역시장 표창,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각각의 포상기준은 각 훈격별 최소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다. 붙임자료1.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라. 향후 코로나19확산 추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책(사회적거리두기)이 변동 될 시 직원의 날 행사 및 시상식 진행방식이 변동 가능

  마. 접수 후 심사단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자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