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률 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책임자

.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자와 질병자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