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 ■ 법정 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 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 관련 부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3)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3항 - 방법: 연 1회 1시간 이상(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 방법: 연1회 이상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 방법: 연 1회 1시간 이상 -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2) - 기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 이상인 기관일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함 6. 노인학대신고자의무자 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 - 방법: 연1회 1시간 이상(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 기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7.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제2항 - 방법: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 교육자료 발송 또는 직원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기관 내 상시 게시 등 -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7557) 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 ■ 기타 교육 1. 종사자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2.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보호자(동승자)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에만 해당 -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의3 - 방법: 신규교육은 운영, 안전, 동승 전 이수,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이수 - 관련 부서: 경찰청 교통안전계(02-3150-2252)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관련 부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6) ■ 기타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 및 기타 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근로기준법」제93조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고용노동부 052-702-5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