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주요내용(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4p 개정)

  가. 최소 인력기준 적용 의무화 및 유예기간(2025.1.1.) 안내

  나. 지자체 별도 인력기준 하향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추가

  다. 인력기준 및 기능별 인력기준 권고안 수정

2. 기 타

  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나. 첨부파일 문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s://kaswc.or.kr/) 협회활동 공지사항 1,714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문 의최연정 과장(02-719-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