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개요 가. 부산광역시장 표창(10명) 1)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2) 추천제한 (※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1.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 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10명),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상(10명) 1)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2) 재포상 금지 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1. 참조) 2. 포상추천 관련 사항 가. 제출서류 : 아래 표 양식 준용/ 반드시 작성요령 참조
3. 제출기한 : 2022년 9월 16일(금) 18:00까지 / 기한 엄수 ※ 공문과 함께 우리협회 E-mail(baswc@hanmail.net) 제출 / 제출 후 전화확인 요망 ※ 원본은 9월 19일(월)까지 우리협회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4. 기타사항 가. 반드시 붙임자료의 추천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포상심사에 제한 나. 부산광역시장 표창,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각각의 포상기준은 각 훈격별 최소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다. 붙임자료1.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라. 향후 코로나19확산 추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책(사회적거리두기)이 변동 될 시 직원의 날 행사 및 시상식 진행방식이 변동 가능 마. 접수 후 심사단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자 발표 예정 5. 문 의 : 윤수아 사회복지사 (☎051-507-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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