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행정,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봉사분야에 배정 확대하여 사회봉사분야 복무대상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제도화하고자 추친해 오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및 지회별, 복무분야별 공익요원 소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이를 안내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계시더라도 2007년 1월 25일(목) 12:00까지 우리협회 메일(basw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파악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