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세부사항

. 채용 직급 및 직위 :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 담당자

. 채용 인원 : 1

. 주요업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 안전사고 예방관리

-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장 관리 지도 (현장 모니터링, 안전물품 관리 등)

- 사업단 위험성 평가 및 위해요소 확인 개선 조치

-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사후관리(사고발생대응)

- 관련 기록 및 보고

-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과 관련된 업무

(업무내용은 2026년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변동 될 수 있음.)

. 자격기준 : 노인일자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위험성평가 업무 경력 보유자, 산업안전기사, 노동부 인증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 가점, 소방안전관리사

. 지원자격 : 무관

. 급여기준 : 2,167,000(명절수당 별도)

(2026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준함 / 2026년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고용 형태 : 계약직

 

2.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5, 09:00~18:00)

. 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휴무

 

 

3. 채용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서류심사

. 2차 면접전형 : 면접 인터뷰

. 3차 경력전형 :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 대 범죄경력 조회) -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4차 전형 : 채용신체검사서 -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6. 04. 06.()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면접전형(예정) : 2026. 04. 07.()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6. 04. 08.() 예정

. 최종합격자 채용예정일: 2026. 04. 13.() 예정

 

4.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 서류접수 및 마감 : 2026.03.19.() - 2026. 04.03.() 18:00

. 접수방법 : 메일 nsjswc@hanmail.net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051-342-8206 (담당자 : 이지연 과장)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복지관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복지관 양식)

관련자격증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로 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혹은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함.

. 입사지원서에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지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발견된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거나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복수이상이 아니더라도 채용절차(서류전형, 면접)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채용절차법)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