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④ 2018.9.12. 이전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자격인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바우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