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지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 기준
채용분야 | 인원 | 채용 자격 기준 |
계약직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 0명 | 가.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르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나.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이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2. 근무내용 및 근무 조건
채용분야 | 근무내용 | 근무형태 |
계약직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 | ○ 근무시간 : 월~금요일, 주40시간 / 09시~18시, 일/공휴일 휴무 ○ 급여기준 : 내부규정에 준함 ○ 근무예정일 : 협의 가능(2026년 4월~5월 중) ○ 근무기간 :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근무기간 종료 시점,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복지관 양식)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2) 자기소개서(복지관 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복지관 양식)
4)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복지관 양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함.
4. 접수안내
접수기간 | 2026년 3월 5일(목) ~ 3월 20일(금) 까지 (16일간/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
방문/우편 접수처 | (우48027)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26번길 13-73 반여종합사회복지관 4층 사무실 인사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채용 서류 재중’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 | ebanyeo_sc@naver.com |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5. 문의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유현서 부장(T.051-784-0554)
6. 기타사항
○ 금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