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 나. 자격요건(이하의 내용을 모두 갖출 것) ① 부산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일 것(5인 미만 영세사업장 우선지원) ②‘20.2.23 ~ 3.31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일 것 ③‘20.2.23 이전 부산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일 것 ※ 적용제외대상은 첨부1 공고문 참조 다. 지원내용 :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일 2.5만원(최대 50만원 지급) ※ 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상이. 라. 문의사항 : 부산경영자총협회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팀 TEL) 070-4157-5522~6
※ 첨 부
1 :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수정공고문 1부 2 : 코로나19 무급휴직 신청서식 및 Q&A자료 1부 3 : 코로나19 무급휴직 신청 가이드 1부 4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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