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19. 04. 08(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추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사회복지관 유사명칭 사용 지도ㆍ감독 강화(유사명칭 사용 금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사례관리 인력 특례 적용